부모급여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신규 신청, 차액 지급 정보 등록 이달부터 영아수당이 개편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12개월 미만은 70만 원, 만 24개월 미만은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개편된 부모급여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데요,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기 위해 꼭 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계좌 정보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이달에 18만 6천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