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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규 신청, 차액 지급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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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아수당이 개편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12개월 미만은 70만 원, 만 24개월 미만은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개편된 부모급여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고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1.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데요,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기 위해 꼭  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 계좌 정보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이달에 18만 6천 원이 그냥 사라지게 되니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만 12개월 미만 부모급여 7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차액 18만 6천 원 현금 지급

 

2. 영아수당과의 아동수당 차이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과 아동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아수당 :

영아수당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출생일 기준 23개월 까지)까지 지급된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가정보육을 하면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95개월 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중복 지급 여부 :

영아수당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지급되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만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은 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신규신청 기한

신규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60일 이전에 꼭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 및 차액 지급 정보 등록하기 

 

1).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또는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복지급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보호자가 다른 경우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서비스 신청

 

위의 방법으로 들어가셨으면 부모급여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제공 유형이 현금지급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화면

 

 

2).  차액 지급 정보 등록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은 신규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이달부터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이므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차감한 18만 6천 원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복지로 민원서비스 신청지급 정보 등록

3).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주의할 점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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